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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입소 대상자
  •  시설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  •  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(☆시설입소 등급 판정자) 
  •  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입소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 (☆시설입소 등급 판정자) 
  •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입소보호가 필요한 어르신(☆시설입소 등급 판정자) 

 입소 제외대상
  •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
 입소 시 필요서류
  •  장기요양 인정서 1부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(공단에서 발급) 
  •  의사소견서, 약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(해당 어르신)
  •  치매검사결과지[MMSE] (해당 어르신)
  •  주민등록등본 (어르신, 보호자) 각 1통 
  •  건강검진자료 (병원에서 전염성 질환 -B형간염/폐결핵- 등) 확인)  
  •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(수급자에 한함)
  • 입소자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
  • 개인의복(양말, 속옷, 겉옷 등), 실내화(뒤축 있는  것), 
  • 회상용 물품 또는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물품, 가족 사진 등
계약 절차
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
서류 작성
계약 결정
계약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