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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| 공지일 | 2025.06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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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결정제도는 「연명의료결정법」 에 근거한 제도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내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. ![]()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습니다.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400여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구 내 보건소로 방문하셔서 등록하시면 연명의료 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.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^^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. ![]() ![]() ![]() 성심실버타운에서는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. 특별침실이란? 어르신의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침실 입니다. 어르신의 존엄성 유지와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하게 관리 운영중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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