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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면 면회 연장 시행 안내 공지일 2022.05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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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 면회 연장 시행 안내


2022년 5월 23(월) ~ 별도 안내 시지 대면 접촉 면회를 연장 허용합니다.

입소자 1인당 최대 면회객 4 이내로 제한하고,

사전예약을 통해 면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

아래 유의사항 및 면회 시간을 확인하시고 대면 면회를 희망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

사무실(053-562-4288)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.

 

※ 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

면회 시간10:00, 10:30, 13:30, 14:00, 14:30, 15:00, 15:30, 16:00 (8주말 및 공휴일 포함)

2. 면회일 기준으로 48시간 이내에 PCR 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* 또는 일반 신속항원검사(면회 당일 현장 확인) 통해 코로나19 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

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

확진 후 45일 이내인 경우 PCR, RAT검사 제외

3. 마스크(KF94, N95)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 면회객이 아래 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.

① 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

연령 기준

미 확진자

기 확진자

입소자

면회객

입소자

면회객

18세 이상

4차 접종

3차 이상 접종

2차 이상 접종

17세 이하

해당 없음

2차 이상 접종

* 3차 접종 후 3개월 이내로 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

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

(입소자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, (면회객의사소견서 제출

② 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 3일 전부터 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

5. 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*를 통해 확인합니다

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(COOV), 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

6. 면회객의 코로나19 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.

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 등

7. 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체온측정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.

8. 코로나19 의심 증상(발열인후통기침 등), 최근 14일 이내 해외여행력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

9. 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 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.

10. 면회 시 영.유아 및 반려동물은 동반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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